청와대 게시판에 올린 글 - 한심한 노동청

청와대 게시판에 올린 글 - 한심한 노동청

전소영 8 4,446
저는 2005년 6월 8일부터 2005년 7월 31일까지 양주시 방성리에 있는 W인쇄소(대표. 이**) 에서 약 2개월간 근무하다 사업주에게서 일방적인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7월 20일에 두번째 급여를 주면서, 자기가 생각한 만큼 일을 잘하지 못한다며 그만 두라는 겁니다.
정식으로 그만 두라는 얘기는 7월 25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해고통지는 한달 전에 해야 하는것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이건 명백한 부당해고니(노동법에서 보장하는 부당해고에 따른) 다음달 급여와 정규상여를 지급하라고 청구했고, 사장은 생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8월 10일까지 입금을 하겠다구요.

디자인 경력 5년차로 일하면서 일 못한다고 나가라는것도 이번이 처음이거니와 구지 필요 없다는데 다
니고 싶지 않아 알았다고 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8월 10일에는 근무 기간 10일치만 계산을 하고, 부당해고에 대한 부분은 입금을 하지 않
은것입니다.
처음부터 줄 마음이 없었으면서 일단 내보내려고 생각해 본다고 말했던 겁니다.
그렇게는 못하겠다. 안주겠다고 말했으면 전 계속 다녔을 겁니다.
그만둘 이유가 없지 누구 좋으라고 그만 둡니까...6개월도 못다니고...
해고 이전에 급여 조정을 제안할 수도 있었지만 사장은 그렇게 하지도 않았고, 여하튼 바보같이 이용 당했다는 생각에 화가 났습니다.

전화로 물었습니다.
사장 당당하게 하는 말이
"일을 잘한다 못한다는 본인의 판단 소관이고,노동청에 신고를 하려면 해라 노동법에서 보호 받을수 있는 근무기간은 6개월 이상이다. 당신은 2개월만 근무하지 않았느냐, 나는 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도 어이가 없고 화가나서
"그럼 이제부터 양주시청일 못하는줄 알라"고 했습니다.
양주시청 홈페이지에 실명과 회사명 공개하겠다고요.
마음같아서는 지역 사회에서 매장 시키고 싶었습니다.

양주시청 관련 관공서 일을 주로 하는 꽤 건실한 인쇄소 입니다.

다음날에는 한풀꺾인 목소리로 회유의 전화가 왔습니다.
할 얘기가 있으니까 만나자고...
시청 일 못하게 될까바, 자기 위신 떨어질까바 어지간히 전전긍긍인듯 싶었습니다.

다음날 만나러 나갔더니 이 사람 안옵니다.
전화를 했더니 손님이 와서 바쁘답니다.
또한번 사람가지고 장난친거죠...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8월 12일에...
8월 25일까지 입금 안하면 노무사에서 민사소송 할것이며 노동청에도 신고 하겠다고
지금은 W인쇄소 대표 이**을 노동부에 고소한 상태입니다.

하도 들은 소문이 많아서(워낙에 그렇다고 주위에서들 말이 많은) 퇴사할때 계약서 원본도 카피하고 할건 다 했는데 노동청에서는 역시 이**과 같은 대답으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6개월 이하 근무는 노동법에서 보호를 못한다"

원래 1년을 계약을 하고 일을 시작한일이었습니다.
계약 이행 파기는 정수기를 쓰던 비데를 쓰던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배상이 있어야 마땅
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게 현실인데, 하물며 사람을... 사람이... 법률적으로 이용해서 이렇게 비도
덕적으로 나와도 되는겁니까?

"돈 안줘도 하자없다, 원하면 형사처벌해라"
노동청에서 하는 말이고 그 말을 들었으니 이**은 더욱이 급여 지급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1개월을 근무하던 2개월을 근무하던 급여 수급자들은 세금을 공제하고 살아서 숨쉬는 한은 모든것에 세금이 매겨져 허리가 휠 지경인데, 2개월만 근무했다는 이유로 노동청에서 조차 구제가 안된다는건 우리같은 서민들에게는 너무 서럽고 억울한 일입니다.

처음부터 노동법에 구제 받지도 못하고 아무런 혜택도 없었다면 세금은 왜 공제 한겁니까?
6개월 이상자들만 세금을 공제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자의도 아니고 억울하게 퇴직 당한것도 서러운데 노동자를 위한다는 허울로 존재하는 노동청에서 그저 책상머리에 앉아 '그게 법이다'라고만 읊어대고 있는겁니다.

한달 벌어 한달 먹고 사는 노동자가 하루 아침에 실직을 당하고, 그것도 부당하게...
근무 개월수만 들먹이는 노동청에서도 도울 길이 없다고 할때는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정말 막막하고 답답합니다.

만약에 제가 근무하던 기간에 제가 한 일이 크레임이 들어 왔거나 날짜를 못맞추어 지연이 됐다거나
어떤 하자의 조건이 있었다면 한가지라도 있었다면 제가 해고의 사유로 받아 들이겠지만, 자기가 생각
한것만큼 일을 잘하지 못한다...이게 정말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또 저의 경우도 그렇고 제가 입사 할즈음에 저와 같은 상황으로 부당해고 당한 여직원이 한분 더 있습
니다.
그 직원또한 사장에게 저와같이 인간적인 모멸감과 비인격적 대우에 맘고생도 많았습니다.

그 여직원에게는 "일도 못하는게 자리만 차지하고 삐대고 있다"는 폭언도 했었고
지금 퇴사하고 3개월 가까이 되는 시점까지 차일피일 전화도 피하고 있습니다.

그 여직원도 저와 같이 노동청에 신고 한걸 알더니 전화해서는 50만원 줄테니 받으라고 했답니다.
처음에는 30만원 줄테니 받던지 말던지 하라고 했었구요.
그 직원은 퇴직금 안주려고 8개월 시점에 일 못한다고 해고 했습니다.

노동법을 잘 알기에 그걸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는거죠.
모르면 당하는 세상이지만...일해주고 맘고생 몸고생하고 성격버리고... 그게 노동법입니까?

형사고발을 하게돼면 W인쇄 이**사장은 어떤 처벌과 벌금을 받게 되는거며 제 돈은 어떻게 되는지요.노동자는 무조건 사업주의 횡포에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지요.

억울한 만큼 울화도 큽니다.
저는 현재 건실한 지방 신문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사장의 말처럼 제가 부당하게 해고를 당할만큼 일을 못한다면 어떻게 타 업체에서는 저같은 사람을 고용해서 월급을 주고 쓰겠습니까...

급여를 꼭 받고 싶습니다. 작은 돈도 아니고 175만원입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했다고 했더니 주위에서 다 웃었습니다.
노동청이 노동자를 위해 존재 하는줄 아느냐고, 노동청에서는 그 돈 절대 못받아 주니까 민사 소송을 하라고...

모든 국민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비싼 세금으로 그사람들 월급 줘가며 존재할 이유가 없는거 아닙니까? 어려울때 힘이 되고 약한 노동자들의 편에서 서달라고 존재하는곳이 노동청 아닙니까?

법이 그렇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정말 구제 방법이 전혀 없고, 아무 대책도 없다면
노동청 말고 다른 강력한 기구에서 나서서 이** 사장을 구류를 살게하던 벌금형이라도 받게 하고 싶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등도 알고 싶고 노동법 또한 모든 근로자가 평등하게 구제 받을수 있게, 노동청이 정말로 노동자를 위해 힘쓸수 있게 노무 사건이 노동청에 배당이 되면 사업주가 꼼짝없이 노동자 앞에 무릎 꿇고 눈물 흘릴수 있게 힘을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제발 도와주십시오... 

Comments

명랑!
애구~~ 한 달 더 있지. =_=;; 추...석.....emoticon_035 
★쑤바™★
흐어.....-ㅁ-;;
사실 나도 지금 걱정인게...
그만둘 날짜 다가오니..
월급이며 추석 상여금이며 퇴직금..
과연 김사장이 줄까 의문이 들어서리...
지금 저도 최후의 방법까지 생각중인데..ㅠ.ㅠ
저도 그렇게 될까봐 무지 걱정중...ㅠ.ㅠ 
사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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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이
하아...
=-ㅠ 
전소영
저도 맘같아선 걍 눈튀어 나오게 뒷통수를 까버리고 싶답니다. 친절하고 싶었답니다~ ^^ 
cooljazz
차라리 뒤통수를....-_-^ 
사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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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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